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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잘생긴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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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요ㅜㅜㅜ

제가 2024년 4월 16일부터 근무를 하고 이번 년 6월 말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은 연차를 마지막에 쓰겠다니까 연차사용은 2주 전에 말해야하고 회사 사정상 반려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연차 남은 거를 수당으로 줄 거냐니까 노무사랑 얘기하고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1. 퇴사 통보를 6월11일에 한 시점에 연차가 반려될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못 주는 기준도 따로 있나요?

  2. 퇴사 통보 후 계속 잡아두려고 퇴사 기간을 미루는데(다 아닌 거 알지만 노무, 회계 관련 등) 그러고 한 달이 지나면 그냥 무단퇴사해도 되는건가요?

  3. 계약서에 한 달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누구는 2주라고 하고 누구는 한 달 뒤에 안 나와도 된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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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정한 경우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계약상 의무 이행)

    2. 퇴사 통보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다면 한달 전 통보규정이 있으므로 1개월이 경과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