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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표범123
위용있는표범12323.10.13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 분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무직(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9월 20일에 연봉 2,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10월 13일에 중도퇴사하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수습기간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월급 2,167,000원에서 10%를 뺀 1,950,300원을 30일로 나눈 뒤 제가 근무한 일자를 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총 12일을 일하였는데, 그렇다면 아래의 계산식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일할 계산식: 1,950,300÷30×12=780,120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경일,공휴일,대체휴일에 쉬어도 임금지급이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유급휴일 강제X)


만약 제가 10월 19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일수가 30일이 되는데, 이 경우 한달치 월급인 1,950,300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와 같이 입사한 다른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지급된다면, 저에게도 공통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10월 19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을 채워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월급(1,950,300)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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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9월은 30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10월은 31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휴일포함입니다.

    2. 9월과 10월 임금을 각각 계산합니다.

    3.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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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한 일자가 아니라 월 재직일수(휴(무)일 포함)를 곱합니다.

    2. 임금 산정기간이 입사일부터 1개월이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수만큼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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