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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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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질권설정시 영수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질권설정해서 전세보증금이 은행에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세입자가 보증금 받았다는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영수증 주는게 맞나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은행에서 보증금을 받았지 세입자한테 받은게 아니잖아요.

함부로 영수증을 해주는게 아닌거 같아 혹시나 제가 놓치는게 있는지 궁금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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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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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이유로 타 자금운용을 막기 위해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이지 원칙상 임차인이 지급한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잔금 수령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공해줍니다. 보통 중개사무소를 거쳐 임대차를 계약하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을 뿐이지 부동산에서 작성한 영수증에 본인 도장이 찍고 대금을 입금받은 후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즉 전세대출로 잔금일부를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더라고 영수증은 임차인에게 전달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전액이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아니라면, 나머지 자기돈 일부 금액에 대한 영수증 달라 하는건 아닐까 합니다.

    전액이라면 질권 설정되어 입주시 나 만기시 임대인은 은행에 보증금을 받던 반환해 줄터이니 임차인에게 그 영수증을 발행해 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 영수증은 발행 해 주었을 겁니다.

    잔금을 받았다면 영수증은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잔금이 이체되었지만 세입자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고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영수증 발행시 계좌이체된 금액 포함된 금액이라고 표시해서 발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