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이유로 타 자금운용을 막기 위해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이지 원칙상 임차인이 지급한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잔금 수령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공해줍니다. 보통 중개사무소를 거쳐 임대차를 계약하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을 뿐이지 부동산에서 작성한 영수증에 본인 도장이 찍고 대금을 입금받은 후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즉 전세대출로 잔금일부를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더라고 영수증은 임차인에게 전달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