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왜 쉬지 않나요? 근로자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택배 기사님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분류되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직종은 적용되고 어떤 직종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택배 종사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및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서 개인사업자에게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 등의 업종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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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개선이 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쉬는 날이었으나, 이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교사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보편적으로 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배 기사님들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하며,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 형식을 취해있기 때문에 휴일이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꼭 택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종은 휴일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점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택배업계에서도 이런 휴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휴식권 보장을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