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발한돌고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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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왜 쉬지 않나요? 근로자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택배 기사님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분류되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직종은 적용되고 어떤 직종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택배 종사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