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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결정되나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인데 요즘 너무 높은 물가에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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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결정되나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인데 요즘 너무 높은 물가에 힘이 드네요.

    [답변]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전원 회의를 통해 보고 및 상정이 이루어지며, 의견청취 및 심사 후 심의의결하여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그 후 최저임금안 고시와 최저임금액 고시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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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되면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링크로 전달드린 최저임금제도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취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되고 고시 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 경영계 +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