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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2.19

층간소음 아래에서 우퍼 달면 불법인가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우퍼를 달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윗집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지를 않는데 아랫집은 그냥 계속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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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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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자체도 불법이나, 이에 대응하여 보복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역시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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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통한 조정, 환경 분쟁 조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우퍼 스피커 등의 설치 등으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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