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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하마272
검은하마27221.04.07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에 있는 신호가 적색신호일때 우측으로 빠졌다가 다시 본차선에 합류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정상적으로 직진으로 주행하던중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신호가 적색신호일때 직진을 하기위해 우측으로 빠졌다가 곧바로 진행하던차선으로 합류하게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단, 우측으로 빠졌을때 중앙선은 없고 탄력봉(주황색봉)만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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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상황 및 신호 체계를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우측(우회전 차선)으로 진행하다 직진 차선으로 넘어온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지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으로 인해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적용시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