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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하마272
검은하마272
21.04.07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에 있는 신호가 적색신호일때 우측으로 빠졌다가 다시 본차선에 합류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정상적으로 직진으로 주행하던중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신호가 적색신호일때 직진을 하기위해 우측으로 빠졌다가 곧바로 진행하던차선으로 합류하게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단, 우측으로 빠졌을때 중앙선은 없고 탄력봉(주황색봉)만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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