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를 양도를 받았는데 발매일이 지나도 물건을 안보내면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공구주님께 바로 공구를 탄게 아니라,
공구를 탔다고 주장하는 사람(=A)이 있는데 A가 물건을 수령후 저한테 재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1> 그런데 만약 A가 물건 발매일이 한참 지나도 저한테 물건을 안보내면 신고 가능할까요?
<2> 만약 A가 사기를 당했다하면서 환불 또는 물건 발송 모두 불가능하다하면 저는 A를 신고할수 있나요?
(저는 A가 탔다는 공구의 공구주를 모릅니다...)
현재 사기 의심이 들지만 아직 사기임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발매일이 내년 6월인지라 위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내년 7월에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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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배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2. a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a를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증거가 없는 가운데 바로 고소를 진행하여도 실익이 없고 오히려 추후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이라면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위탁 약정의 취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해지,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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