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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알바 합격후 계약서 작성후 취소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라 주말알바를 시작하려고 프렌차이즈 카페에 지원을했다가 면접 후 합격하고 근로계약서까지 다 쓰고 유니폼도 받은상태인데요

알바는 다음주부터 시작하기로했는데

개인 사정이랑 집안 사정때문에 알바를 못하게될것같은데

알바 취소 가능할까요? 너무 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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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6.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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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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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치못할 개인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 취소 가능합니다. 특별히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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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더 늦기 전에 이야기하셔서 죄송하다고 하고 유니폼 반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섭다고 잠수타면 유니폼이나 기타 회사에서 지급받은 물품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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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마음대로 퇴사할 수 있으니 당연히 예정된 취업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니폼은 반납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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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개시 전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을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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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정을 이야기하고 유니폼 반납 후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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