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 주말알바를 시작하려고 프렌차이즈 카페에 지원을했다가 면접 후 합격하고 근로계약서까지 다 쓰고 유니폼도 받은상태인데요
알바는 다음주부터 시작하기로했는데
개인 사정이랑 집안 사정때문에 알바를 못하게될것같은데
알바 취소 가능할까요? 너무 급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치못할 개인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 취소 가능합니다. 특별히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더 늦기 전에 이야기하셔서 죄송하다고 하고 유니폼 반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섭다고 잠수타면 유니폼이나 기타 회사에서 지급받은 물품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마음대로 퇴사할 수 있으니 당연히 예정된 취업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니폼은 반납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개시 전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을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정을 이야기하고 유니폼 반납 후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