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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밀잠자리136
깍듯한밀잠자리13624.02.08

퇴직금 이야기했다가 월급 안주는사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편의점18개월 야간 근무 했습니다

1월말까지 일했고 사장이 직접 저에게 말하길 2월8일날 월급 주겠다고 해놓고 제가 퇴사후 퇴직금 이야기를 했는데 월급을 안주고 뻐팅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란듯이 연락 무시하고 배째라는식인 사장님을 어떻게 해야될지 혹시 이런부분에서도 처벌같은게 있나요? 일부러 저러는거같이 느껴지는건 제 기분탓인가요? (4대보험 안넣고 월급현금으로 받고 근로계약서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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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을 어떻게 해야될지 혹시 이런부분에서도 처벌같은게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며 기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이를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제기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