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학원이 표준사업소득(3.3% 프리랜서 계약)을 제안하는 이유
학원이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4대 보험료 부담, 퇴직금 지급, 해고 제한 등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
사업소득 계약을 하면 학원은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계약 종료 가능.
"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강사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계약 방식으로, 퇴직금, 4대 보험 적용이 없고,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