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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근무했으나 임금은 계약 물권에 대해 본인은 70%, 대표는 3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다며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며 근로자라고 주장합니다.

근무시간 9시~18시, 근로자가 병원을 간다고 하니 대표 그럴거면 퇴사하라고 하였고,

대표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교육비를 달라고 하였고,

물권을 보러 갈때도 대표와 동행, 부동산 사이트에 방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여 올리고,

대표가 근로자에게 고객에게 방이 있다고 전화를 시킴

근로자 의사로 일한 것은 없고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했음

광고비 결재는 근로자가 하였으나, 광고는 대표 이름으로 나감

이러한 경우, 통상 자격증 가지고 있고, 임금 보수는 성공 물권에 대해 본인은 70%, 사장은 3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업무지시가 있어 근로자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사용종속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