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단 사기꾼에게 사기치는줄 몰랐다해도 계좌를 빌랴주었습니다.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아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구요 4명중 2명에게는 돈을 제가 대신 드렸습니다.피해자분들은 원만하게 저는 처벌받지 않는 방향을 원하시던데 경찰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이러한 경우에 사기꾼이 잡혀야 제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통장대여로 바로 처벌을 받나요?
통장 등이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사기 등의 공범 역시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는 비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