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처벌순서가 어떤가요?
저는 일단 사기꾼에게 사기치는줄 몰랐다해도 계좌를 빌랴주었습니다.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아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구요 4명중 2명에게는 돈을 제가 대신 드렸습니다.피해자분들은 원만하게 저는 처벌받지 않는 방향을 원하시던데 경찰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이러한 경우에 사기꾼이 잡혀야 제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통장대여로 바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 의사를받으신 경우 처벌이 상당한 정도로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사기꾼이 잡히지 않더라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잡히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은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용당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은 양형상 중요하게 고려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장 등이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사기 등의 공범 역시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는 비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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