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을 중고거래로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보닌깐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았던것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부가가치세를 이미 내고 사서 이용하다가 되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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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금액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세금을 과세
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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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거래로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사회통념적인 본인 물품판매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하여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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