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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동박새36
위용있는동박새3623.10.0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만 일해도 지급받을수 있나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에 두 번(수, 금)

8:00 ~ 16:00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을 근무하고,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면접 볼 당시에는 주 2회 일해서 주휴수당은 받기 힘들거라는 식으로 전달받았는데, 찾아보니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에 15시간 1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다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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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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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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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모사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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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2회, 주 15시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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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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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근무를 하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15시간만 근무해도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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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주에 일하는 일수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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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몇일 일하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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