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에 두 번(수, 금)
8:00 ~ 16:00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을 근무하고,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면접 볼 당시에는 주 2회 일해서 주휴수당은 받기 힘들거라는 식으로 전달받았는데, 찾아보니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에 15시간 1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다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