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1주간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하루 출근하여,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주간 총 4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의 단위는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을 1주 단위로 보아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