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와 오빠는 2/28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3/19 상속포기 인용됐습니다(판결문은 송달됐다고 떴지만, 아직 등기는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가정법원이아닌 다른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우편도착안내서를 받았어요..대법원 사건조회해보니 민사(대여금) 소송으로
22년11월7일 접수건이 진행이 쭉 되다가(물론 피고는 어머니세요)(내용을 모르고있다 어제 확인했어요-아직 등기 미수령입니다)
24년3월14일자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소장을 저와 오빠한테 송달했더라구요....😰
상속포기 판결문과 답변서 제출하면 끝이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