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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스라소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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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인용 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와 오빠는 2/28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3/19 상속포기 인용됐습니다(판결문은 송달됐다고 떴지만, 아직 등기는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가정법원이아닌 다른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우편도착안내서를 받았어요..대법원 사건조회해보니 민사(대여금) 소송으로

22년11월7일 접수건이 진행이 쭉 되다가(물론 피고는 어머니세요)(내용을 모르고있다 어제 확인했어요-아직 등기 미수령입니다)


24년3월14일자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소장을 저와 오빠한테 송달했더라구요....😰


상속포기 판결문과 답변서 제출하면 끝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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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판결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소포기가 됐으니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한 사실을 기재하고 법원결정문을 첨부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속에 따라 소송이 수계된 것이라면 상속포기에 대한 판결문을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