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인용 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와 오빠는 2/28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3/19 상속포기 인용됐습니다(판결문은 송달됐다고 떴지만, 아직 등기는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가정법원이아닌 다른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우편도착안내서를 받았어요..대법원 사건조회해보니 민사(대여금) 소송으로
22년11월7일 접수건이 진행이 쭉 되다가(물론 피고는 어머니세요)(내용을 모르고있다 어제 확인했어요-아직 등기 미수령입니다)
24년3월14일자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소장을 저와 오빠한테 송달했더라구요....😰
상속포기 판결문과 답변서 제출하면 끝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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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판결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소포기가 됐으니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한 사실을 기재하고 법원결정문을 첨부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속에 따라 소송이 수계된 것이라면 상속포기에 대한 판결문을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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