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기타공제?봐주세요
병원근무중 진료나치료,비급여물품구입시
직원할인50프로된다하여
6월에 쿨밴드2개 정가4만원☞ 50프로할인☞2만원에구입했고,
8월에 코로나접종후몸이안좋아서 비급여폼스페리수액 정가10만원+진료비☞50프로할인☞52800원에 카드결제했는데, 오늘
급여명세서를보니 기타공제로 병원에서 카드결제한금액비슷하게 급여에서 공제가됐는데 뭘까요? 병원에 따져야할까요?
5월부터 명세서에 할인받은내역등록할거라고했는데 급여랑은 아무상관없다고 하더니, ㅡㅡ...법적으로 저래도되는건가요??50프로할인무의미한것아닌가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가서신고해야될지, 아니면 사업장에 얘기해서 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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