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방 현장근무자인데 근무시간표가 이런데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방 현장근무 하시는분입니다.
23/10/20에 입사해서
23/10/31에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알바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합니다.
10월 근무일이
20일(목), 21일(금), 22일(토) -> 18.5시간근무
23일(월), 24일(화), 28일(토), 29일(일) -> 30.0시간근무
30일(화), 31일(수) -> 20.0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마지막주 30,31일에 근무한 20시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제가 알고있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일때
토요일퇴사시 미발생
차주 월,화 퇴사시 주휴수당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상단에 근무한 분 기준으로 보았을땐,
한 주를 다 마무리하지 않은상태에서 퇴사한거라 주휴수당 미지급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