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기
때문에 23년 11월 일수부터 계산이 됩니다. 대략 전부 합산하더라도 7개월 미만이 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충족이 되기 때문에 퇴사 후 일용직 근무 등을 통해 남은 일수를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