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때 범죄행위를 성인때 고소하면 처벌하기힘든걸로 알고잇는데 왜그런가요
청소년때(고1상)때 저지른 범죄(돈 뜯기,협박)등 공소 시효가 끝나지 않아도 심하게처벌받아도 집행 유예까지고 감옥에 보내기는 힘들다던데 왜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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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해가 경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므로 구속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한 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감옥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때 범죄행위를 성인이 되어 처벌하는 경우라도 실형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에 미성숙한 청소년이었다는 점이 참작되기 때문에 범죄행위시부터 성인이었던 경우보다는 처벌수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