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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분명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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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사고로 자동차보험 접수 후 산재로 변경

안녕하세요

100:0 제 과실이긴 하지만 회사차로 업무중 사고가나서 회사 자동차보험에 대인접수후 치료중에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병가를 줄수없어 산재를 신청하려는데 치료받던 병원이 또 산재가 안되는 병원이라 소견서를 가지고 지정병원으로 옮겨야할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로 변경한 후

    산재가 종료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마저 치료받으려하는데 그 동안 자동차보험은 그냥 냅두면 될까요?

  2. 제 과실이긴 하지만 무릎이랑 허리가 많이 아파 치료중에 있는데 혹시 디스크나 이런것들이 나오면 보험사에 합의금? 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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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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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급여가 전부 지급된 후에 정사낳더라도 무방합니다.

    2.해당 보험의 약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현재 회사 자동차보험(대인)으로 치료 중이지만,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전환 가능함.

    •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에 구상(상환) 처리를 하게 됨.

    • 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 지정 병원으로 변경하여 치료를 이어가야 하며, 기존 병원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함.

    •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결정됨.

    • 후유장해(디스크 등 영구적인 신체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산재보험에서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종료 후 후유증이 남는다면 산재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함.

    • 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관계’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