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퇴사일 기준 6개월 이상 운영된 곳 입니다.
2개월치의 급여 +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게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2개월치의 급여 + 퇴직금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퇴사 예정일 3월1일) 3월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 지청에 접수 (근로하고 있던 지역 기준의 노동 지청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오면 방문 (무조건 대면조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정인 , 피진정인 대면하여 체불임금 금액 확정
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 받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협의가 불가한 경우 감독관님이 따로 발급해주시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신청서 작성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최초 문단의 내용과 1번/2번/4번의 내용 관련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은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접수해야 합니다. 대면조사는 출석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대면이 의무는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받아야 할 임금을 확정하고 사업주의 지급의사를 확인한 후 발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