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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24.02.23

이 카톡 대화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걸까요? 해고일까요.

대표 : 업무는 2월2일까지 하는거로 정하고, 말씀드린대로 연,월차는 수당으로 지급될것입니다. 퇴사날짜를 2월 2일로 신고하려고하니 이의있으신분은 이야기해주세요.

참가자1 : 사장님 실업급여받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참가자1: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같이 나오나요?

참가자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셔야 실업급여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참가자1: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할

본인 : 저는 2월8일 입사인데

참가자1 : 실장님 연차 출근처리하고 퇴직금 받으실 수 있지않으세요?

참가자1 : 사장님 그리고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계좌계설해서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참가자1 : 확인해주세요

대표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현금으로 한번에 지급이 될것입니다. 연,월차 수당은 퇴직급과 별개로 송금됩니다

대표 : 네.

참가자 1: 아 저희 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나요>

대표 : 퇴직연금이 처리해줄게 많았는데 제가 시긴이 없다보니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사후 한달내로 송금될 것입니다

대표 : 2월8일자로 퇴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대표 : 2월 9일

대표 : 실업급여는 퇴사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오후 5:19, 대광 백지윤 디자이너 : 넵 근데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이내인걸로 알고있는데 더 빨리는 안되나요?

대표 : 그리고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되기로 했던 부분은 기존그대로의 연봉으로 했으면 합니다. 회사가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 이부분은 양해부탁드립니다

대표 : 퇴직금은 14일이내 또는 협의를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정산을 봐야해서 14일이내에는 어려울거같고 최대한

대표 : 퇴사 전까지는 맡은 일 문제없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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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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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경우로 보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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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의와 같은 대화 내용으로는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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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대표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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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의 첫번째 문장은 해고로 보여질 소지도 있겠으나,

    2월2일까지 하는것으로 "정한다" 라는 표현과

    근로자분도 권고사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권고사직을 전제로 다음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여질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참고로, 해고의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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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계속해서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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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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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대화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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