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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24.02.23

노무사님...꼭 해고인지 권고사직으로 해당하는지 말씀부탁드릴께욤ㅠ.저한텐꼭해고여야만하는데요ㅠ

대표 : 업무는 2월2일까지 하는거로 정하고, 말씀드린대로 연,월차는 수당으로 지급될것입니다. 퇴사날짜를 2월 2일로 신고하려고하니 이의있으신분은 이야기해주세요.

참가자1 : 사장님 실업급여받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참가자1: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같이 나오나요?

참가자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셔야 실업급여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참가자1: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할

본인 : 저는 2월8일 입사인데

참가자1 : 실장님 연차 출근처리하고 퇴직금 받으실 수 있지않으세요?

참가자1 : 사장님 그리고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계좌계설해서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참가자1 : 확인해주세요

대표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현금으로 한번에 지급이 될것입니다. 연,월차 수당은 퇴직급과 별개로 송금됩니다

대표 : 네.

참가자 1: 아 저희 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나요>

대표 : 퇴직연금이 처리해줄게 많았는데 제가 시긴이 없다보니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사후 한달내로 송금될 것입니다

대표 : 2월8일자로 퇴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대표 : 2월 9일

대표 : 실업급여는 퇴사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오후 5:19, 대광 백지윤 디자이너 : 넵 근데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이내인걸로 알고있는데 더 빨리는 안되나요?

대표 : 그리고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되기로 했던 부분은 기존그대로의 연봉으로 했으면 합니다. 회사가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 이부분은 양해부탁드립니다

대표 : 퇴직금은 14일이내 또는 협의를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정산을 봐야해서 14일이내에는 어려울거같고 2월말일까지는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 최대한

대표 : 퇴사 전까지는 맡은 일 문제없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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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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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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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앞부분 대화까지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계속 권고사직이라는 말만 나오니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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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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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불분명합니다.(오히려 내용만 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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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카톡의 내용만 보았을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후사정 다 알아야하니, 노무사에게 꼭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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