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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망둥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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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매물로 나온 건물에 1개월 미만의 대여를 하고 싶아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미술대학에 재학중이고 전시기획 동아리를 윤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유휴공간을 미술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중에 있어, 방치된 폐건물이나 오랫동안 나가지않는 임대매물 건물에 2-4주 정도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무상 혹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능 할까요?

질문 2. 상업적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나온 건물에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위와같은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따로 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비용, 혹은 전시로 인한 파손에 대한 조건등이 들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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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무상 혹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능 할까요?
      > 가능합니다

      질문 2. 상업적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나온 건물에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업적 목적으로 정기적이거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인근 주거자들의 주거생활을 저해하여 민원이 발생할 정도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질문 3. 위와같은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따로 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비용, 혹은 전시로 인한 파손에 대한 조건등이 들어가야 할까요?

      > 당연히 필요합니다
      서면 계약서 작성만이 계약이 아닙니다 문자 또는 대화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약속이므로 대여의 성격에 맞게 상호 책임 부분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주택을 단기로 사용하고자 해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가능하고요. 단기계약은 상가나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내부시설 설치, 원상회복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무상 혹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능 할까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ㅏㄷ.

      질문 2. 상업적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나온 건물에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법령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3. 위와같은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따로 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비용, 혹은 전시로 인한 파손에 대한 조건등이 들어가야 할까요?

      ==>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로 상가를 빌리는것은 가능합니다. 흔히보면 땡처리?? 창고대개방같은? 그런형식도 전부 단기계약 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전시회를 하는것은 가능하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간과 비용 , 전시로인한 파손에 대한 조건들은 당연히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