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경정신과에서 상담받은 기록이 취업할때 표시가 나는지요??
저희 딸이 의대 본과4학년입니다. 요즈음 가정에서 밖에서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 무력감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보았더니 마음은 있는데 혹시 부원장으로 취업할때 정신과 상담이력이나 기록이 함께 따라다녀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봐 주저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은 제출할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병원 또는 개인병원에서 취업 면접자들의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상담 결과도 조회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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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취업자들의 정신과상담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런 기록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진료 내역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이력을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진료 기록은 의료법상 비밀로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정신과 상담 이력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