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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수리218
빼어난물수리21823.09.13

직원이 영수증을 위변조해서 청구했다고 사업자(공공기관)에게 위변조 방지 기능 추가를 요구하거나 책임을물을수있나요?

본인 회사의 직원이 공공기관의 영수증을 위ㆍ변조하여 부당 청구했다고

그 공공기관이 위ㆍ변조 방지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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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영수증이 위변조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방지기능을 추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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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당 청구를 당하여 금액을 지급한 측에서는 위 직원 외에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민법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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