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영수증이 위변조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방지기능을 추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