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업에서 관부가세를 고객 대신 납부해주려고 하는데 매입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에서 관부가세를 고객 대신 납부해주려고 하는데 매입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을 들여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주체가 되는 것이며, 자신들이 수입과 관련된 업무처리와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면 주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는 자신들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매대행업체가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 과정에서 대행업자가 수입자(구매자)로부터 관세 및 부가세를 미리 받아서 대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수입자(구매자)에게 매입으로 잡히지 대행자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실 화주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잡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해 고객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해외구매한 물품을 국내 주문자에게 전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입 후 소매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으로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부가세를 고개대신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주체는 물품구매자인 고객의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고 실제 수입업무는 이용자의 명의(구매자의 명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해외구매대행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그 중 1.에는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이라는 요건이 존재하며,
이는 귀사가 관부가세 납부대행을 해준다고 해도 매입으로 잡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관세사도 마찬가지인데, 수입통관을 대행하며 화주에게 관세등을 받아 납부 등의 절차를 대신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세사의 매입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에서는 애초에 수수료만을 매출로 잡는 것입니다. 즉,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직구대행시 관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고객의 세금을 대납하는 것은 매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서비스업이기에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게됩니다. 따라서, 대납하는 세금은 해당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자, 구매자에게 받은 비용으로 볼 수있지만 매입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관세보다 세무처리에 관한 것이기에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