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실명거론 모욕죄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악기거래 커뮤니티사이트가있는데 실명제로 글을 쓰는 곳입니다.
수백만원어치 중고거래를하기로했는데 약속시간을 앞당기려고 당일날 먼저연락드렸는데 수시간째 답이없어 저도 당일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해프닝이라볼지라도
그 후 그분이 카페에 용기도없다는 등 실명을 따옴표까지 써가며 적시해놓으신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좁은 업계라 저런 실명거론이 치명적인데 이런 경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