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바, 국민신문고에 부조리 신고를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익성 인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 역시 수사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절차에 휘말리기 싫다는 입장이라면 김00으로 기재한 후에 조사과정에서 진술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