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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얼룩말137
그리운얼룩말13722.11.01

국민신문고에 관련인 실명기재건으로 문의

국민신문고에 직장내 업무태만과 부당행위사항을 올리려하는데

대상자들 실명 거론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김철수라고 적어야하는지 김ㅇㅇ이라 적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외 주의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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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바, 국민신문고에 부조리 신고를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익성 인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 역시 수사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절차에 휘말리기 싫다는 입장이라면 김00으로 기재한 후에 조사과정에서 진술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는 실명을 적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내용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관리하는 정부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관련 사건이 수사가 개시될 만한 사안인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가 되는 게시판인 만큼 해당 사안이 알려지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면 주의를 요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