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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23.03.11

이런경우 어떻하나요. 집주인이 너무 모심한것같은데?

2년계약으로 전세를 살고 본가로 들어가기위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는데 이럴경우

전세금대출을 받고있는데 그 이자를 집주인한테

요구할수있나요?방법은 어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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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만기되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 만기일이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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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짜증나고 걱정되는 상황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듯합니다.

    순리에따라 잘 진행되면 좋지만 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5. 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6.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7.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계약시 지연이자 특약이없었다면 5~6%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필.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연이자율을 약정하게 되면 약정이율이 적용되므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손해는 배상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에 선택해서 계약하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내가 목적물을 반환한후 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계산됩니다.


    주소이전,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생기며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그후 생긴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계약종료통보후 의견일지가 안되거나 연락이 안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합니다

    등기에 일정시간이 걸리며 등기가 완료된후 퇴거일자를 통보하고 퇴거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하겠다는 이행거절을 입증할수 있다면 퇴거하지않아도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후 법정 지연이자 발생과 피해보상금 요청 혹은 특약이자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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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사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그 이자보상에 대해 합의를 마치시는게 유리할수있고, 점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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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사정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보증금반환채무 불이행어 따른 법정이율과 대출이자)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보증금 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는 법정이율(연 5%)로 한정될 소지가 큽니다.

    먼저 내용증명 내용에 자세하게 작성하여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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