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짜증나고 걱정되는 상황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듯합니다.
순리에따라 잘 진행되면 좋지만 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5. 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6.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7.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계약시 지연이자 특약이없었다면 5~6%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필.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연이자율을 약정하게 되면 약정이율이 적용되므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손해는 배상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에 선택해서 계약하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내가 목적물을 반환한후 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계산됩니다.
주소이전,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생기며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그후 생긴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계약종료통보후 의견일지가 안되거나 연락이 안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합니다
등기에 일정시간이 걸리며 등기가 완료된후 퇴거일자를 통보하고 퇴거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하겠다는 이행거절을 입증할수 있다면 퇴거하지않아도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후 법정 지연이자 발생과 피해보상금 요청 혹은 특약이자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