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의 실수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졌다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요!!
병원과 직접 협의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증거나 절차 같은 것..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환자는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협의: 먼저 병원과 직접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병원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40조).
민사소송: 병원과의 협의나 조정 절차가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의 가능성과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기록: 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인: 의료진의 실수를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감정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감정단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25조).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기타 비용: 전문가 감정 비용, 증인 출석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병원과의 협의, 의료분쟁 조정,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고, 소송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2881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7258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거쳐볼 수 있고
당사자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결정 지어지는 것이고, 진료기록 위조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는 먼저 병원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조정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된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시에는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