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자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입사해도 사용자는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