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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즐거운펭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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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손주에게 5백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그 돈으로 학교 등록금을 내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손주에게 5백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그 돈으로 학교 등록금을 내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손주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손주가 성인이 된 먼 훗날(예컨데 5년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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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해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좌 입금 및 등록금 납입 증명에 관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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