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도없는주차장에서 물건을주엇는데 이틀 당근으로만 분실물 글만찾아보고일주일뒤 절도죄로신고당햇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놀이공원 끝나고 주차장으로갓는데 유모차 한대가있엇습니다. 그런데 그앞에있던차가 그냥 갈라고해서 그차한테빠르게 다가가 유모차 두고가셧다 햇더니 자기네꺼가 아니라고햇습니다.그러다가 아무도없는주차장에
있는 유모차를 가지고와가는길에 직원한테줄라고햇는데 그날따라 아무도안보여서 아이가울다보니 집으로가지고와서 당근으로 이틀정도 분실물 찾는글이 없다보니 보관만하고있는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난상태 경찰한테 전화로 절도죄로 신고 들어와서 절도죄 피해자가 됫습니다. 경찰조사도받고 검찰에서 연락이왓습니다 합의 생각이있냐고..
완전억울해서 글을남깁니다 조언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득할만한 요소가 부족하여 절취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검사를 납득시킬 수 없다면 합의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분실물로 맡기거나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일주일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셨던 것이며, 당근에 분실물 주인을 찾는다는 글까지 올리신 상황입니다. 해당 글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사실 등을 주장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