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도없는주차장에서 물건을주엇는데 이틀 당근으로만 분실물 글만찾아보고일주일뒤 절도죄로신고당햇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놀이공원 끝나고 주차장으로갓는데 유모차 한대가있엇습니다. 그런데 그앞에있던차가 그냥 갈라고해서 그차한테빠르게 다가가 유모차 두고가셧다 햇더니 자기네꺼가 아니라고햇습니다.그러다가 아무도없는주차장에
있는 유모차를 가지고와가는길에 직원한테줄라고햇는데 그날따라 아무도안보여서 아이가울다보니 집으로가지고와서 당근으로 이틀정도 분실물 찾는글이 없다보니 보관만하고있는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난상태 경찰한테 전화로 절도죄로 신고 들어와서 절도죄 피해자가 됫습니다. 경찰조사도받고 검찰에서 연락이왓습니다 합의 생각이있냐고..
완전억울해서 글을남깁니다 조언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