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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2.18

개인 연금은 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개인 연금을 들고 있고 있습니다. 개인 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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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 제외 됩니다.

    제목에서 "개인 연금이 비과세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로 봐서 개인 연금이 비과세가 되는 것 같은데 해당 자료를 반드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저도 모르는게 있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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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소득으로서 아래의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1.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난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2.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3.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4.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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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연금외로

    수령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1) 연금계좌에 납입시 :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2) 5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 연금소득세로서 수령 연령에 따라

    5.5%, 4.4%, 3.3% 원천징수 세율 적용.

    3)5년 미만 납입, 5년 이상 납입 후 연금 외로 수령시 : 16.5%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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