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연금외로
수령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1) 연금계좌에 납입시 :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2) 5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 연금소득세로서 수령 연령에 따라
5.5%, 4.4%, 3.3% 원천징수 세율 적용.
3)5년 미만 납입, 5년 이상 납입 후 연금 외로 수령시 : 16.5%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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