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은 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개인 연금을 들고 있고 있습니다. 개인 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 제외 됩니다.
제목에서 "개인 연금이 비과세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로 봐서 개인 연금이 비과세가 되는 것 같은데 해당 자료를 반드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저도 모르는게 있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소득으로서 아래의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1.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난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2.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3.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4.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연금외로
수령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1) 연금계좌에 납입시 :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2) 5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 연금소득세로서 수령 연령에 따라
5.5%, 4.4%, 3.3% 원천징수 세율 적용.
3)5년 미만 납입, 5년 이상 납입 후 연금 외로 수령시 : 16.5%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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