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디자인 소송관령 문의 입니다.
위 사진중 위는 저희가게 디자인이며 밑에는 소송들어온 케이크 디자인 입니다.
밑의 글처럼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저희는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나 꽃의종류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탄에 위치한 마킹데이즈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제작·판매하는 **[스탠딩 하트 케이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본 디자인의 최초 게시일: 2024년 6월 17일
* 디자인 특허 등록일: 2025년 7월 25일
현재 본 연락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등록된 디자인 특허의 권리 범위를 기준으로 담당 변리사님이 직접 식별·검토한 결과에 따라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매장에 한하여 발송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디자인 특허는 단순히 특정 모양 하나가 아니라, 색상·크기·디테일의 변형이 있더라도 본래 창작성을 침해하는 경우 모두 권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해당 디자인은 클래스 수강 사장님들에 한하여만 판매 허가를 드리고 있으며,
수강 이력이 없는 매장의 무단 제작·판매는 모두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디자인의 제작·판매 즉시 중단
2. 귀하 계정 및 타 홍보 계정에 게시된 관련 게시물 모두 삭제
본 연락을 수령하신 시점부터 7일 이내 조치가 없을 경우, 변리사님을 통해 후속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빠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올려주신주신 사진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사진이 아닙니다. 경고장 보낸 분이 "사용하고있는 케이크"가 아니라, 특허청에 등록받은 케이크 모양과 대비하셔야합니다.
검색방법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번호를 검색해보시는겁니다.
그 사진또는 도면과 비교했을때도 비유사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변호사X)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작성자님이 상대방 케이크를 보고 모용했는지 여부는 중요치않습니다. (주관적 요소인 의거성은 저작권 침해분쟁일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자인권 침해분쟁이니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 참고로 지금은 소송이 들어온게 아니고 경고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먼저 변리사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여부 및 권리범위 저촉유무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밀 검토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어 기재사항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힘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