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차량 합의금어캐할까요
24일경 사고가 났고
제가 현재는 입원해있습니다
사고는 100:0이고 상대는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120이라서
무보?? 그걸로 해갖고 연락을 늘렸고요
가해자랑 합의하는거는 가해자가 합의금 줄 조건이 안되는거같고
동승자는 제껄로해서 180나왔는데 저는 왜무보로하면 150밖에 안나온다고 하는데 어캐해야하나요..?
그냥 교통사고 났을때랑은 달라서 당황스럽네요 책임보험은 처음이라서..
더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입원하면 할수록 초과금액은 가해자에게 청구되니까 낮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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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합의금(향후 치료비 포함)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교통비가 보상이 되기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지급 기준에 의해서 휴업 손해가 늘어나기에 보험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치료로 인해 실제로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 후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게되며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