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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카15124.01.16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직전연도 기준이란?)

2020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한경우 EX)월 300만원

미사용 연차 (총57개) (6,545,424원)

1. 2021년 1월 2일: 11+15개

2. 2022년 1월 2일: 15개

3. 2023년 1월 2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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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퇴직금: 퇴직금 + 직전연도 연차 3/12

(1,025만원 + ? )

[ 2번 15개를 3/12만큼 추가하나요? vs 3번 16개를 3/12만큼 추가하나요? ]

430,620원 VS 459,328

ㄴ. 퇴사월 급여: 해당월 급여 + 미사용 전체 연차수당

300만원 + 6,545,424원= 9,545,424원

ㄷ. 퇴사연도 제외했던 소득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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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가지를 지급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ㄱ에 직전연도 연차 3/12 만큼 지급 기준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 3번은 연차 마감종료가 안되어 퇴사월 급여에 산정해서 처리하면 되고

2번은 미사용 연차로 마감처리가 되어 청구권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2번을 퇴직금에 포함한다는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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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 15일분의 3/12만큼 추가합니다.

    2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은 2023년 월급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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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2023년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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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위 경우 2022년에 발생한 연차 중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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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2일에 발생하여 2023년 1월 2일에 정산된 연차수당 중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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