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직전연도 기준이란?)
2020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한경우 EX)월 300만원
미사용 연차 (총57개) (6,545,424원)
1. 2021년 1월 2일: 11+15개
2. 2022년 1월 2일: 15개
3. 2023년 1월 2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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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퇴직금: 퇴직금 + 직전연도 연차 3/12
(1,025만원 + ? )
[ 2번 15개를 3/12만큼 추가하나요? vs 3번 16개를 3/12만큼 추가하나요? ]
430,620원 VS 459,328
ㄴ. 퇴사월 급여: 해당월 급여 + 미사용 전체 연차수당
300만원 + 6,545,424원= 9,545,424원
ㄷ. 퇴사연도 제외했던 소득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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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가지를 지급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ㄱ에 직전연도 연차 3/12 만큼 지급 기준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 3번은 연차 마감종료가 안되어 퇴사월 급여에 산정해서 처리하면 되고
2번은 미사용 연차로 마감처리가 되어 청구권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2번을 퇴직금에 포함한다는 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 15일분의 3/12만큼 추가합니다.
2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은 2023년 월급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2023년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위 경우 2022년에 발생한 연차 중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2일에 발생하여 2023년 1월 2일에 정산된 연차수당 중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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