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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파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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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직전연도 기준이란?)

2020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한경우 EX)월 300만원

미사용 연차 (총57개) (6,545,424원)

1. 2021년 1월 2일: 11+15개

2. 2022년 1월 2일: 15개

3. 2023년 1월 2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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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퇴직금: 퇴직금 + 직전연도 연차 3/12

(1,025만원 + ? )

[ 2번 15개를 3/12만큼 추가하나요? vs 3번 16개를 3/12만큼 추가하나요? ]

430,620원 VS 459,328

ㄴ. 퇴사월 급여: 해당월 급여 + 미사용 전체 연차수당

300만원 + 6,545,424원= 9,545,424원

ㄷ. 퇴사연도 제외했던 소득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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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가지를 지급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ㄱ에 직전연도 연차 3/12 만큼 지급 기준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 3번은 연차 마감종료가 안되어 퇴사월 급여에 산정해서 처리하면 되고

2번은 미사용 연차로 마감처리가 되어 청구권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2번을 퇴직금에 포함한다는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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