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압류신청하려고 제3채무자로 법인등기부 -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입니다
법원에 압류신청하려고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법인등기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단계에서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입니다 라고 뜨면서
'열람'만 된다고 하는데요
압류할때 법인등기부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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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 법인의 구성원 등 정보가 변경되어 변경등기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는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열람용으로 제출하신 후 추후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그 때 다시 발급용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