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될때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거는 없나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거고, 그에 맞게 직원을 정리할거 같긴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고용승계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병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 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새로운 회사의 취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회사를 퇴사 처리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태가 될거 같은데요. 이 경우 해고당하는 직원은 새로운 회사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나요?
일단 그냥 해고를 받아들이고 싸인을 해야 하나요? 직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계속 버틸 수는 있나요?
현재 상태가 새로운 회사로 이동이 된건지 안된건지 어떤 상태일까요?(고용승계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해고를 받아들여 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합병시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해고는 평상시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고 받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됐든 회사가 주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해선 안됩니다.
위로금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위로금이 적으면 거부하고 계속 버티면 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할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합병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금액이 적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위로금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합병 전 회사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지 않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8992258
이미 근로관계는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이 너무 적다고 느끼시는 경우 원하시는 금액을 다시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회사와 직원이 합의를 해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에 따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합병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 간에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하더라도 무효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할 때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은 경영상 해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합병이라고 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