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특한텐렉10
기특한텐렉10
23.12.01

회사가 합병될때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거는 없나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거고, 그에 맞게 직원을 정리할거 같긴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고용승계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병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 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새로운 회사의 취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회사를 퇴사 처리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태가 될거 같은데요. 이 경우 해고당하는 직원은 새로운 회사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나요?

일단 그냥 해고를 받아들이고 싸인을 해야 하나요? 직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계속 버틸 수는 있나요?

현재 상태가 새로운 회사로 이동이 된건지 안된건지 어떤 상태일까요?(고용승계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해고를 받아들여 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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