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규는 그야 말로 회사 법이라고
생각힙니다.
내용중에 조사(부모상등)의 휴가를 무급 휴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힙니다.
보통의 회사도 그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부모 상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곳이 아니고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가가 아니며
회사 임의로 부여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으나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경조사(특히 부모님 상)는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나 경조금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해당 부분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통상 경조휴가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출산휴가 등과 같은 법정휴가가 아닌 경조휴가 등의 약정휴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유급으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무급으로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휴가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