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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3.11.28

어떻게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사규는 그야 말로 회사 법이라고

생각힙니다.

내용중에 조사(부모상등)의 휴가를 무급 휴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힙니다.

보통의 회사도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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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부모 상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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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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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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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곳이 아니고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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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가가 아니며

    회사 임의로 부여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으나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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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경조사(특히 부모님 상)는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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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나 경조금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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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해당 부분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통상 경조휴가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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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출산휴가 등과 같은 법정휴가가 아닌 경조휴가 등의 약정휴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유급으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무급으로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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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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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휴가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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