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정년 퇴직 후 인사복무규정에 의거 근로관계 단절없이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사용자와 노조가 2023 임금협상을 2023년 11월 9일에 타결함으로서
타결된 내용은 월 임금 11만원 및 하계휴가비 30만원 각 인상하고
적용을 2023. 1. 1. 부로 적용하여 11월에 일괄 지급(노조원이 과반수가 안되나 비노조원에게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질문자(비노조원)의 경우 2023. 4. 30. 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음으로 정규직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노사합의의 적용을 2023. 1. 1. 부로 소급적용키로 하였음으로 정규직 퇴사 전
4월분에 설명절이 끼어 있었음으로 +1월을 가산 5개월분 즉 11*5 =55만원분의 임금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
사용자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마치고 2023. 4. 30. 퇴사 하였음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현재 촉탁직으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2023. 11. 9. 노사합의로 지급된 임금협약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위 임금협약의 구속력이 미치는 지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