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근로관계 단절없는 촉탁직 근로자에게 정년 후 소급적용 된 임금협상의 효력이 미치는지?
정규직으로 정년 퇴직 후 인사복무규정에 의거 근로관계 단절없이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사용자와 노조가 2023 임금협상을 2023년 11월 9일에 타결함으로서
타결된 내용은 월 임금 11만원 및 하계휴가비 30만원 각 인상하고
적용을 2023. 1. 1. 부로 적용하여 11월에 일괄 지급(노조원이 과반수가 안되나 비노조원에게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질문자(비노조원)의 경우 2023. 4. 30. 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음으로 정규직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노사합의의 적용을 2023. 1. 1. 부로 소급적용키로 하였음으로 정규직 퇴사 전
4월분에 설명절이 끼어 있었음으로 +1월을 가산 5개월분 즉 11*5 =55만원분의 임금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
사용자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마치고 2023. 4. 30. 퇴사 하였음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현재 촉탁직으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2023. 11. 9. 노사합의로 지급된 임금협약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위 임금협약의 구속력이 미치는 지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하고 있으므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분 및 휴가비에 대해 촉탁직에게도 적용할지, 퇴사자에게도 적용할지 여부 또한 임금협약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고, 단체협약 상 촉탁직 또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임금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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