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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

이런 리뷰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리뷰를 남겼습니다.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를 맡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실적인 리뷰 + 사람들이 잘 보고 데이터 복구 가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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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데이터 복구를 맡겼는데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이후 다른 곳에서 복구 작업을 받으려니 아예 작업을 할 수도 없게 만들어두셨습니다.
결국 데이터 복구는 할 수 없어서 폐기했지만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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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했는데
가게 쪽에서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절 신고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