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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까탈스러운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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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할당량 강제하고 미달성시 불이익을 준다면

저희는 도급사인데 원청에서 업무 일정 의무할당량을 개인에게 강제 부여하고 미달성시 징계라던지 불이익 처분을 준다면 노동법에 접촉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의무 할당량을 강제부여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징계나 패널티는 주지 않고 따로 퇴근시간 전에 모아놓은후 원청 관리자 앞에서 왜 못채웠나에 대해 타당한 사유를 대거나 해명 해야하는 자리를 월마다 반복적으로 가진다면 그것도 법 위반일까요?그런 자리를 가지는것 만으로도 불이익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그런 강제성을 띈 의무 업무를 이행 해야한다는 약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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