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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유언비어에 속아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소문을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녔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소문이나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그 내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달을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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