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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주차장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상주차장 코너부분에 주차해놓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자리에서 보험접수 및 연락처 교환 마친상황입니다.

첨부 그림상 빨간색이 상대차주이며 파란색이 제 차, 검은색이 이중주차 차량입니다.

처음부터 이중주차 차량때문에 통행방해가 된 상태이며, 상대차도 코너부분에 주차하여 추가적으로 통행방해가 된 상태입니다. 상대차량 건너편도 주차구역이며, 코너주차로인하여 폭도 짧아서 이중주차 + 코너주차 로 인하여 좌회전이 방해가 될 상황입니다.

지정된 주차라인이 아닌 황색선 코너라인에 주차된 차량인데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라 제가 무조건 100% 과실이 잡히는건지,

통행방해로 인하여 상대도 최소 비율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실을 인정하지못한다면 이의제기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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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된 주차라인이 아닌 황색선 코너라인에 주차된 차량인데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라 제가 무조건 100% 과실이 잡히는건지,

    통행방해로 인하여 상대도 최소 비율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아파트 주차장이라 하여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이중주차를 하였다면 일부 과실 통상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손해액을 따져 일부 조건을 달아 처리하는 조건부 무과실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실을 인정하지못한다면 이의제기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쌍방이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측 보험사를 상대로 분심위를 신청하여 과실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차량이 불법 주차로 인해 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부딪힌 경우 상대방도 10%의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보험 접수하게 되면 해당 과실을 적용하여 보험 처리 할 것이며 상대방이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를 하는 대신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는다는 조건부로 질문자님 100% 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