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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집게벌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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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관련하여 질문

회사에서 유급휴직 기간 퇴직금 기간에 포함 안되고, 해당 연도의 발생한 연차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맞을 까요?

휴직 기간은 26년도 1월입니다.

(유급 휴직은 희망퇴직 신청후 협의해서 구직용 유급 휴직 기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유급휴직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라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5년 1년간 근무하고 2026.1.1에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이 법상 맞습니다.

    퇴직금 기간이나 연차휴가 부여 기간에서 제외하려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처리가 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