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내 넘어짐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앞에 테라스같이 발판을 해놓았습니다
높이는 일반개단 한개정도이며
휠체어나 유모차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않기위해
절반은 비탈길처럼 비스듬하게 만들어놓았어요
근데 비탈길과 그렇지 못한부분에 턱이 생기잖아요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들어오시다가 그쪽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턱지는 부분에 누가봐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새빨간색의 영업장 기름통을 하나 놓아두었습니다 높이는 약 40센티? 가로세로 25센티정도?
치킨집에서 사용하는 큰기름통 있잖아요 그걸 놓아두니 눈에도 확들어오고 전부 피해가시더라구요
근데 어떤손님 한분이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쓰고 들어오시면서 기름통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신거에요
제가봤을땐 심하게 넘어진건 아니고 기름통위로 엎어지셨다고 해야하나요? 걸렸다?
상처를 보니 양쪽다리에 쫌까지고 피조금나고 넘어지면서 부딪힌오를쪽다리에 조금 부어올랐더라구요
제가 휴지가져다 드리면서 괜찮으시냐 했더니
투명스럽게 안괜찮은데요 괜찮은걸로 보이냐고 하더군요 약좀 발라야겠다고 반창고랑 후시딘좀 드릴까요? 물었더니 기름통을 왜 저기다 두냐면서 이게 후시딘으로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사실 제가 나가려던 참이라 정면에서 보고 있었는데
제생각엔 손님의 전방주시부주의로 넘어지신거 같은데 법무사 변호사 등등을 말하면서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시고 의자에 앉아 답변을 기다리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리는건 기다리는거고 일단 약이라도 먼저 좀 바르는게 어떻겠냐고 했죠
잘잘못을떠나 다쳤으니깐 최소한의 치료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기때문이죠
근데 들은척도 안하시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 현장사진을 여러장 찍으시더니 연락주겠다고하시곤 가버렸습니다
얼마있다 가게로 전화가 왔는데 적재물있다고 안적어놓으셨죠? 이러더니 민사소송진행할꺼라고 하더군요
똑같이 다쳐도 개개인마다 다친정도를 받아들이는게 다르다는건 아닙다 내가봤을땐 심힌게 다친거지만 다른사람이 봤을땐 이정도쯤이야 하는경우말입니다
하지만 제가봤을땐 민사소송?을 할 정도의 상처는 아닌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넘어졌으니 까지고 부딪힌부분이 좀 부었는데요 병원가보고 약만 좀 발라주면 괜찮을정도로 보이는데요
CCTV도 다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저희가게에도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다면 무엇때문에 몇프로정도의 책임이 있는것이며
만약 기름통이 없었을때 들어오다 넘어졌다고 해도
저희 책임인가요?
그럼 기름통이 있어도 없어도 다 저희책임인가요?
휠체어나 유모차가 조금 편하게 다니시라고 해놓은것때문에 이래도 저희책임 저래도 저희책임 이라면
휠체어나 유모차가 불편을 느끼든말든 비탈길을 아예없애버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본인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며, 다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공작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매우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소송까지 가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의 억지주장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현장사진을 살펴봐야겠지만,
위 40cm 정도의 턱이나 비탈길의 취지, 그 앞에 기름통을 두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손님이 바닥을 보고 오다 큰 구조물을 확인못하였다면 손님에게 부주의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